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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생계비에 대한 부담과 걱정을 덜고,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1%)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입니다. 현재까지 총 16만 명의 훈련생이 730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의 지원대상, 한도, 금리,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지원대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② 비정규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가 해당합니다.
    ③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사람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나목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람
     
    위 네가지 대상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①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 ②

    대부대상월의 훈련일수가 15일 이상이라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 받은 사람,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
    ※ 신청 제한: 한국 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연체●회생●파산●신용회복 등), 외국인, 재외동포, 기업은행에 연체정보●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지원한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지원한도

     

    지원한도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한도가 대폭 늘어납니다. 8월부터 연말까지 1인당 한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거주하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한도도 20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기한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연1.0%(신용보증료 연 1.0% 별도입니다.)
    금리는 연1.0%이며,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공공 마이 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를 할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방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서 가능하며, 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 금액증명원
    ③ 훈련 기간이 발급한 수강증
    ④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 안내서
     

    소득조건

    <2024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 중위소득80% 적용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중위소득
     100% 예외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①소득 조건은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신청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입니다.
    ②가구원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한도 확대에 대한 조건,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조건과 무관하게 1인당 2천만 원까지 된다고 하니 생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까지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직업훈련생계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