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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저렴한 전세금 지원 프로그램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정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 주택 임차 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2.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6천만 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합니다)
3. 순자산 기준금액이 3.45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4.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가 해당합니다.
5.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이 필요할 경우 신청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합니다.)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X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X4.0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 2억 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서비스내용
구분 | 내용 |
대출한도 | ●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 단,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
대출금리 |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2.4%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 |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이용기간 | ●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시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당 2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변제방법 |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
금리: 대출 이자는 1.0%에서 3.0%로 저렴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장 금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대출금리🧮
연소득 (부부합산)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2.8% | 연 2.9% | 연 3.0% |
연 3.1% | 연 3.2% | 연 3.3% |
상환 기간 및 조건
- 상환 기간: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입니다.
- 상환 조건: 초기 2년간은 이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됩니다. 이는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에서 대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방문(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전세 계약서 등이 있으며, 증빙서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대출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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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1.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2.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가족관계증명원
3.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4.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2. (사업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3.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 확인: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1.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중 택 1
2.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3.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5.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1. 채권양도 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 추천서
2.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3.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합니다.
취급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거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많은 가구가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이 글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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