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가전제품류: 텔레비전, 냉장고,세탁기 등
*가구류: 장롱, 침대, 책상 등
*생활용품류: 거울, 항아리, 세면대 등
양천구청 www.yangcheon.go.kr
※지역에 따라 처리대행업체가 다르니 유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별 구역은 지번주소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변환하려면
`도로명주소 안내 사이트'에서 변환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내 배출신고 안내
배출신고》신고자정보입력》배출일시 및 장소입력》배출내역(폐기물 규격 및 금액선택)》신용카드 및 계좌이체》신고필증 출력 가능》신고내역조회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일 전날까지 배출신고 하여야함
※배출일 익일 수거(주말,공휴일 제외)하나 접수물량이 많을 경우 지연가능함
※신고필증 미출력 시 접수번호 배출폐기물에 수기로 작성하여 부착요망
※배출일시 변경은 대행업체에 전화 문의
☆☆배출시 유의사항
*대형폐기물 종류가 없는 물품은 유사한 품목으로 신청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나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
*깨진유리,도자기 조각 등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불연성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가격은 20l-2,040원 50l-5,100원)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배출하면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신고 내역과 배출 품목이 다르거나 수수료납부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됨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구청 청소행정과
(02-2620-342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안내
*규격표에 있는 동일품목이라하여도 무게나 크기에 따라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규격표의 유사품목 수수료에 준함
*대형가전 무상수거 품목은 향후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규격 측정이 어려운 물품은 청소대행업체에 문의하여야 하며,식탁세트 등 배출시 의자,유리 등 물품별 분리배출
필자가 양천구에 사는 관계로 저희 구 먼저 안내를 했습니다.
#양천구청 #생활폐기물 #인터넷신고
'정보제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 책은 꼭 읽었으면 합니다.(엄마 힘들 땐 울어도 괜찮아!) (0) | 2020.09.17 |
---|---|
이책은 꼭 읽었으면 합니다. <엄마의 일기> (0) | 2020.09.13 |
이 책은 꼭 읽었으면 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0) | 2020.09.13 |
***쌈무 만드는 법*** (0) | 2020.09.05 |
♡♡고용노동부 코로나 19관련 돌봄제도 정책♡♡ (0) | 2020.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