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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은 해외를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신원 증명서이자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여권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분실, 훼손 되었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수수료는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한 절차와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분실시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중요하니, 이를 위한 정보를 습득하여 안전하고 편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

    ▣ 여권 재발급의 의미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본인 희망에 따라 ①, ②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②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경우
    ③ 여권 분실 및 훼손
    ④ 행정기관 착오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여권 신청 하러 가기

    ◎ 국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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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gov.kr

    국외(재외동포365민원포털)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영사민원 24는 재외국민을 위한 발급 서비스 및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g4k.go.kr

    ※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처:
    국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 제외공관, 정부24,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안내

    ▶ 재발급 사유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 18세 이상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②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③ 신분증
    ④ 병역관계서류
    ※ 병역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병역의무자의 여권발급 안내, 구비서류, 수수료

    병역의무자인 남성들이 여권 발급을 받는 과정은 국내외 여행 및 이민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여권은 국제적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로서, 병역의무자들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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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발급여권 및 수수료

    구분유효기간사증면수국내재외공관
    복수여권10년58면50,000원50불
    10년26면47,000원47불
    단수여권1년 이내 15,000원15불

    ▶유의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 장애, 의전상 필요)에만 허용됩니다.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② 여권용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⑤ 여권발급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시 서류 생략 가능합니다.)
    ⑥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②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③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④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      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 서식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유효기간사증면수국내재외공관
    복수여권(만 8세 이상)
    5년
    58면42,000원42불
    26면39,000원39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33,000원33불
    26면30,000원30불
    단수여권1년 이내 15,000원15불


    ▶ 신청방법
    방문 신청(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합니다.)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기관안내)⬅️

     

    ▣만 18세 미만 신청자 대리인의 신청(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 기본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 (작성 예시)
    ②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 동의서
    ④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⑤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⑥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합니다.)⑦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


     
     
    2)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 기본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 (작성 예시)
    ②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동의서* ⬅️
    ④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⑤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⑥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합니다.)
    위임장 ⬅️
    ⑧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⑨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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