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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려한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시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는 정책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º(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º(가입기간) 5년(60개월)
º(적금이율)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이후 2년 변동금리)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º(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º(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 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º아래의 ①~④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①(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희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②(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③(가구요건)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④(금융소득종합과세)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 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제공(명칭:소득+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안된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징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된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시중 11개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에서 취급한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사진:신청기간표)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지점)으로지원형태:현금으로
♧2024년 1월
청년도약계좌개설 일정♧
청년도약계좌 24년 달라진 조건
작년과 비교해서 조금 달라진 내용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추가정보
☎문의처:1397 서민금융콜센터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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