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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제한계좌란?

    한도제한계좌

    한도제한계좌는 은행에서 신규로 입출금계좌를 만들 때, 입금과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계좌이다.
    은행마다 한도계좌의 한도는 다르지만, 보통 창구거래는 입금/출금/이체 100만, ATM(자동화기기)은 입금/출금/이체 30만원, 전자금융거래(인터넷,스마트폰) 이체는 30만원이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생긴 계좌이다.
    보이스피싱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우나, 범죄수익 자금을 모으는 계좌나 대포통장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2015년부터 모든 계좌 개설로 확대되었다.

    정식 명칭은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이지만, 이름이 길어서 보통, 금융거래한도 계좌,거래한도계좌, 한도계좌 등으로 줄여서 쓴다.

    한도제한계좌

    한도제한계좌 해제방법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은행원이 보통 통장을 만드는 목적을 물어본다.
    (금융거래목적 확인 직장유무, 자동이체 건수,신용카드 개설, 카드사용액등)  이 목적에 맞지않다면 한도가 제한된 계좌를 만들어준다.
    비대면(인터넷/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만들면 원칙대로 엄격하게 한도계좌가 적용된다.

    은행마다 방법은 상이하지만,4대보험 납부가 조회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는 비대면으로도 즉시 한도가 풀린다.
    비대면으로도 문서를 제출하여 한도를 풀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조건에 맞는)를 가지고 창구로 가면 바로 해제 가능하다.

    한도제한계좌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
    (아래의 서류중 1개정도 있으면 된다.)

    1.급여(월급) 입금 목적: 재직증명서,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건강보험득실확인서,고용계약서,입사 합격증 사원증 등이 필요하다.
    2.공과금 이체 목적: 본인 명의의 고지서를 가지고 자동이체를 신청한다. 보통 아파트 관리비,전기/ 수도/가스/
    전화요금등이다.
    3.신용카드 결제 목적: 신용카드를 개설하거나 한도계좌를 대금 결제계좌로 하는 것이다.
    4.아르바이트 목적: 근로계약서,급여명세표,고용주  사업자등록 사본 등이다.
    5.연금 수령 목적: 연금증서,연금수급권 확인서. 국민연금 수급 증빙자료 등
    6.사업자: 임대차계약서,재무제표,세금계산서, 납세증명원/ 프렌차이즈 계약서,인테리어 공사/가구구입 대금영수증 등이다.

    한도제한계좌
    한도제한계좌

    오늘은 한도제한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엔 은행별 한도계좌 제한과 해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