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확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대상 확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①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매출규모
공고일(24.2.2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1천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적용범위)>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X12개월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산업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면 됩니다.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상시근로자
제한 없습니다.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제외합니다.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유형 1: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달 고지서부터 차감적용 될 수 있습니다.
** 검증방법: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의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합니다.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접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3.1월~신청월) |
계약명의 타인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택1) -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 ●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리비 납부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을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자율납부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신청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 검증방법: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합니다.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체출하여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업종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을 위해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국세청 주업종코드*기준 확인
* 국세청에서 세금부과를 위해 부여된 6자리코드
** 국세청 주업종코드만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사업자등록증명"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기간
◎ '24.9.2(월)~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합니다.
대상자 선정: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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