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업한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약 34만 원 환급<정책>
2024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한 사장님들은 주목하세요!
영세●중소 가맹점이라면 앞서 납부한 카드수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8월 13일부터 약 304만 6000곳의 신용카드 가맹점(약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자료가 없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세청과 과세자료 등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곳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해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24년 상반기 신규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혜택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곳을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앞서 납부한 카드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만큼의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급액은 <카드매출액X(상반기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상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로 계산합니다. 이때 카드매출액 발생 기간은 1월 1일~8월 13일까지,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0.5~1.5%를 적용합니다. 가령 올해 상반기에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억 4000만 원을 올린 업체가 있다면 연매출을 2억 4000만 원으로 추정해 수수료 환급 대상이 되는데요. 앞서 2.2%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면<1억 4000만 원X(기납부 수수료율 2.2%-우대수수료율 0.5%)>로 계산해 약 238만 원을 환급받게 됍니다. 환급액은 가맹점의 카드사별 카드대금 지급 계좌를 통해 9월 27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카드매출액X(상반기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상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로 계산
올해 상반기 개업한 업체(1월 1일 ~6월 30일 개업)
올해 상반기에 개업한 업체 중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인된 곳은 18만 3000곳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총 630억 원, 가맹점별로는 약 34만 원의 카드수수료가 환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 환급 관련 안내-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여신금융협회는 8월 9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환급 여부와 환급액, 새로 적용되는 수수료율 등이 궁금하다면 9월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 및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https://www.cardsale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매출거래 통합조회 정보시시템(https://www.cardsales.or.kr)----> 하단 수수료 환급액 조회 클릭-----> 사업자번호 입력 후------>> 환급대상여부 확인
수수료 환급 관련 안내-각 카드사를 통해 확인
상반기 개업 후 6월 30일 전에 폐업한 경우도 혜택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 같은 기간(6월 30일 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장으로 오는 안내문을 못받아 환급 사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해요.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하는 방법
가맹점매출거래 통합조회 정보시시템(https://www.cardsales.or.kr)----> 하단 마이페이지 클릭-----> 가맹점 정보로 로그인 후 확인
카드 가맹점 매출별 우대수수료율
연간 매출액 | 적용수수료율%)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3억 원 이하 | 0.5 | 0.25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1 | 0.85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25 | 1.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1.5 | 1.25 |
자료: 금융위원회
2024,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일정
● 1차 환급: 24년 1월 1일 ~8월 13일까지의 매출액----> 24년 9월 27일 이내 환급
● 2차 환급: 24년 8월 14일~25년 2월 13일까지의 매출액----> 25년 3월 31일 이내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