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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신청방법,신청기간

정보 집사 2024. 5. 2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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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워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저축목적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신청자격

1.서울시 거주
2.만18세~34세
3.근로자
4.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5.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 15만원
매칭지원액: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
●적립금 총액:
10만원x2년=240만원(수령액 480만원)
10만원x3년=360만원(수령액720만원)
15만원x2년=360만원(수령액 720만원)
15만원x3년=540만원(수령액 1,080만원)
●저축방법:매월 자동이체


참가자 의무사항

1.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 거주
2.적립기간의 50%이상 저축
3.적립기간의 50%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