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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인 남성들이 여권 발급을 받는 과정은 국내외 여행 및 이민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여권은 국제적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로서, 병역의무자들도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병역의무자의 여권 발급을 위한 절차와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여권 발급을 위한 구비 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병역의무자로서 여권 발급에 대한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은 안전한 여행을 위해소 꼭 필요합니다.
♠병역의무자의 여권발급♠
▣병역의무자▣
▶ 대상자: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성을 말합니다.
※ 병역의무 나이 기준: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
(예시) 2002년도 출생자의 병역나이(연 나이) 계산 현재연도(2024년)-(2002년)=22세
▣여권 신청시 구비서류▣
① 여권발급신청서
②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③ 신분증
④ 병역관계 서류(향토예비군 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단,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서 제출 필요합니다.)
※ <유의 사항> '여권 발급'이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하고자 하는 병역미필자는 (여권 발급과 별도로)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필요합니다.
●병역미필자는 여권을 발급받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 불가합니다.
●여권 유효기관과 국외여행허가기간은 무관합니다.
●국외여행허가 없이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체류 중인 경우, 병역법에 따른 제재 이외에도 여권법에 따른 여권 행정제재 가능합니다.(여권 반납명령 또는 무효조치 합니다.)
▣병역의무자(18세~37세 남성)의 여권 발급 및 수수료▣
▶신청자 유형혈로 발급 가능한 '복수여권'의 유효기간 및 수수료(58면 기준)
※ (공통사항) 희망시 '단수여권' 발급 가능(유효기간 1년 이내, 수수료 15,000원)
구분 | 복수여권 신청시 | 비고 | ||
유효기간 | 수수료 | |||
병역준비역* | 5년 | 42,000원 | ||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
복무 중인 사람 | 5년 | 42,000원 | |
6개월 이내 소집 해제 예정인 사람 | 10년 | 50,000원 | 상기 병역관계 서류 제출(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필요) | |
현역 복무 중인 사람 | 10년 | 50,000원 | ||
복무를 마친 사람** | 10년 | 50,000원 |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 10년 | 50,000원 |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준비역과 동일한 기준 적용합니다.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박영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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