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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장병들의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마련해주는 상품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채를 토대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장병들은 현재의 노고와 헌신에 보답받을 수 있는 튼튼한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장병들의 미래를 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자금을 모아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IBK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IBK장병내일준비적금
    IBK장병내일준비적금

     

    ◐IBK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안내

    (청년병사의 전역 후 학업●취업대비 등을 위한 목돈 마련 맞춤형 지원 상품)
     
    ▨가입기간: 1개월 이상~24개월 이내(일단위로 가입가능합니다.)
    ※단, 만기일은 가입시점에 제출한 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전역예정일(소집해제 예정일)로 합니다.
    ▨가입금액: 최소 1,000원 이상 월 20만원 이하(원 단위)(단, 초입금 최소금액은 제한 없으며 초입금도 월한도금액에 포함됨)
    ※「장병내일준비적금」 판매 은행의 한도를 합산하여 매월 40만원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영업점, i-ONE 뱅크(현역병, 상근예비역에 한합니다)
    ※ 비대면 가입은 현역병, 상근예비역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함(이 적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판매 금융기간별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
    ①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방법
    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단, 비대면 가입 시 모바일 "나라사랑포털 APP"에서 발행한 금융분산 ID방시 가입자격 확인서가 i-ONE Bank(개인) 에서 확인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현역병, 상근예비역에 한합니다.)

    복무구분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의무
    소방원
    대체
    복무요원
    사회
    복무요원
    발급처 군인공제회
    C&C
    소속부대 소속기관 대체
    복무기관
    대체 
    복무기관
    소속부대
    소속기관

    ※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 저축방법: 자유적립식 
    ▨ 우대조건: 급여연동, 청약보유, 카드사용
    ▨ 이자지급: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금리안내

    기간별 금리

    기간 금리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4.00%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4.50%
    15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5.00%(최고 8.00%)-모든 금리우대 조건 충족 및 최고계약 고시금리 반영시

    ▨우대금리 제공대상

    우대요건(우대금리는 최고 연 3.0%까지 적용 내용 이자율
    급여 실적우대 IBK 입출금식 계좌로 급여이체(10만원 이상) 6회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단, 월 1회 이상 급여실적이 있는 경우 1회로 간주함)
    ※ 급여이체 인정 기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 IBK 창구 또는 인터넷을 통한 급여이체, 기타 이체방식(지로대량이체, CMS 대량이체,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해 '급ㅇ',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입금되는 경우
    0.5%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 IBK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을 신규한 경우 0.3%
    나라사랑카드 사용실적 IBK 나라사랑카드를 1회 이상 사용한 경우(단, 매출표 접수 기준으로 실적 인정) 0.3%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 명의 '수급자 증명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중지사유:군입대)'를 제출하는 경우 3%

     

    ◈해지안내

    해지안내
    중도해지이자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가계우대정기적금의 중도해지이자율 적용(단,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정기적금의 중도해지이자율로 적용)

    납입기간 경과비율 10%미만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X5%
    납입기간 경과비율 10%이상 20%미만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X10%
    납입기간 경과비율 20%이상 40%미만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X20%
    납입기간 경과비율 40%이상 60%미만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X40%
    납입기간 경과비율 60%이상 80%미만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X60%
    납입기간 경과비율 80%이상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X80%

     (* 모든 구간 최저금리 연 0.1% 적용)
     
    ▨만기후이자율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가계우대정기적금의 만기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단, 계약기간이 1개월 이사 6개월 미만인 경우 정기적금의 만기후이자율 적용)

    만기후 1개월 이내 만기일 당시 계역기간별 고시금리X50%
    만기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별 고시금리X30%
    만기후 6개월 초과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별 고시금리X20%

    ▨ '1% 이자지원금' 혜택: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신규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입금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21.10.14일 이후 만기도래하여 만기해지한 계좌부터 적용되며, '23.12.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지급대상: 아래 ① ②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① 적금 만기해지
    ② 계좌 해지 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대체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중 택 1) 원본 제출 *대체 복무요원이 근무기간 중 만기도래하는 경우

    (확인서류 제출)
    ▶복무중인(전역 전), 또는 복무하였던(전역 후)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

    복무구분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발급처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사회복무포털 대체복무기관

    ▶지급방법: 만기해지 시점 은행이 지급

    ▨ '매칭지원금' 혜택: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복귀지원금
    ▶지급금액: 납입 당시 관련 법령(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 2 제 1항)에서 정한 금액('22.1.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

    22.1.1 이후 적금 납입분 (원금+이자+1%지원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
    23.1.1 이후 적금 납입분 (원금+이자+1%지원금)의 71%에 해당하는 금액
    24.1.1 이후 적금 납입분 납입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대상: 1%이자지원금 지급 조건과 동일합니다.
    ▶지급방법: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담겨 있는 IBK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군인 장병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 문의: IBK고객센터 1566-2566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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